[이강욱 기자]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일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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