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국내산 생홍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에 있는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출량은 1.44mg/kg로, 기준치(0.8mg/kg)의 약 2배 수준으로,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금진수산의 '손질 생홍합' 제품. 2018년 3월 20일 포장됐으며 진열 기한은 24일까지인 제품이다. [해수부 제공=연합뉴스]

해수부는 생산량 23.1t 중 약 9.1t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통 물량에 대한 경로파악 및 회수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한편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이러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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