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줄었지만, '가상화폐 사기' 신고는 급등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10만247건으로, 2016년보다 신고 건수는 1만7천949건(15.2%) 감소했다.

다만 법정이자율 인하 상담이나 서민금융상품 문의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소 건수는 1천139건에 그쳤다.

2016년 514건이던 유사수신 신고는 지난해 712건으로 198건(38.5%)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유사수신 신고는 453건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 중 '○○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한 한 업체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공개(ICO)로 10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5천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받아 챙겼다.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도 2016년보다 770건(2.0%) 증가한 3만8천919건이었다.

주로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2016년 580억원에서 지난해 618억원으로 증가했다.

불법 채권추심 신고는 2016년보다 1천746건(70.8%) 감소한 719건이었고, 불법 대부광고 신고는 2016년보다 623건(28.7%) 줄어든 1천549건이었다. 

강화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2016년 11월 시행되고, 지난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라고 금감원은 해석했다.

다만 미등록대부 신고는 512건(22.2%) 늘어난 2천818건 접수됐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미등록대부 신고가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46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보이스피싱 3천520건은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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