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찾아가 스스로 자해한 뒤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범으로 몬 혐의(무고 등)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B(55)씨 등 7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2시 30분께 중구 동산동 한 빌딩에서 도박하던 B씨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기 배를 2차례 찌른 후 건물 밖으로 뛰어나와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B씨 등 7명과 수차례 도박을 해 모두 400여만원을 잃자 B씨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시장에서 산 흉기 두 개를 B씨에게 보여주며 "어느 것이 좋아 보이느냐"고 물어 손잡이에 B씨 지문이 남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범행 동기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두 사람 행적을 추적한 끝에 A씨가 수일 전 흉기를 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해로 장 파열 직전까지 가는 등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수술 후 정상을 되찾았고 허위 신고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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