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평창올림픽 기간 우리말과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을 상대로 일부 택시운전자가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이은 관광성수기(3∼5월)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 결과 총 113건을 적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평창올림픽 때 KTX 강릉발 막차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에서 주요 도심까지 3만∼4만원의 바가지요금을 받은 사례 등이 실제로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 인천공항과 호텔 사이를 이동할 때 시계할증·통행료 등을 이중 징수하는 바가지요금 행위 ▲ 남산, 동대문 등 주요 도시 명소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 승차거부 등이다.

적발되는 택시운전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를 받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삼진아웃제'에 따른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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