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대전 유성경찰서는 13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쓰러져 있는 이 보행자를 쳤거나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 2명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9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49)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운전사 C(59)씨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C씨는 사고 직후 119 등에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A씨 대신 그의 아내가 대신 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 아내의 진술이 어설픈 것을 의심하고 추궁한 끝에 A씨가 운전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났던 시각 주변을 지났던 미니버스 운전자(58)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B씨를 들이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미니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냈는지 아닌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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