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1시께 제한 속도가 80㎞/h인 강변북로에서 시속 128㎞로 외제 차를 몰다 박모(34)씨의 차와 택시를 들이받아 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 차량(왼쪽)과 피해자들의 차량 [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이강욱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과속하며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운전을 하다 충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모(25)씨와 김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1시께 제한 속도가 80㎞/h인 강변북로에서 시속 128㎞로 외제 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박모(34)씨의 차와 택시를 들이받아 총 4명을 다치게 했다.

애초 전씨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블랙박스 등 사고 당시 영상을 분석해보니 같은 외제 차를 모는 친구 김씨 등과 함께 '레이싱'을 펼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우연히 같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통화내용을 보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나온다"며 "두 사람 외에 다른 외제 차 운전자의 신원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