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오는 6월부터 수도관이나 수도꼭지 등 수도용품 위생안전기준 항목서에 중금속인 '니켈'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13일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을 담은 개정안을 1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6월 13일부터 수도용품의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니켈이 포함되면서 위생안전 기준 항목은 44개에서 45개로 늘어난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 교육시설에는 초·중·고교만이 요금 감면대상이었지만, 국공립·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면과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1회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는 저수조 청소인력은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해 2년 주기의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를 일간지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공고 방법을 다양화했다.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도 해당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 인증마크·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했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위생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기피하면 인증이 취소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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