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오는 9월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 명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공포안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공무원 신분이지만 '상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국민연금을 적용받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게 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가직 1천271명, 지방직 8천575명 등 총 9천846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천436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6천363명, 한시 임기제공무원 1천47명이다.

앞으로 이들은 공무원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받아 순직·위험직무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

또 법안 공포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와 이혼 시 적용되는 분할연금과 관련한 내용도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반영해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때도 별거나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청구제도 도입했다.

그동안에는 상대방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한 후 이혼한 배우자가 65세에 도달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이밖에도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제한사유가 소급해서 소멸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아울러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