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정부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지 10년이 지나도 자치법규 곳곳에 남아있는 호주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총 340여 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를 찾아내 정비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호적·호주·본적·원적 등 호적법에 등장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근거 법률인 호적법이 폐지됐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부로 제정·시행됐다.

호적법은 13년 전 사라졌는데도 호적 관련 과태료 규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등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 사라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돼 왔다. 특정 지역 출신 여부 등을 확인할 때 등록기준지가 아니라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원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예를 들어 한 군(郡)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업인 중 '미혼남성'이라 함은 (중략)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만 3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군의 '군민대상 조례'는 군민대상 수상 대상으로 "xx군에 '본적'을 둔 출향인사"로 돼 있다.

행안부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이 같은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각 지자체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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