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한·중미 FTA를 정식 서명한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체결한 것이다.
산업부는 FTA 발효시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대(對)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미 FTA 발효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 6억9천만 달러 개선 및 일자리 2천534개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에서 발효 이후 15년간 누적 5억8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2조5천70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정부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등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장기적으로 잡아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한편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도입과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통관·인증·지재권 등의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해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북미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구축하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회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중미 FTA 정식 서명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