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에 다니던 10대 원생들을 추행하고 학대한 30대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원생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고 CCTV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숨기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경기도의 한 무용학원을 운영하던 2015년 12월 학원 사무실에서 원생 A(15)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0대 원생 3명을 18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어차피 건너 다 아는 사이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B(11)양 등 4명에게는 원생들의 체중이 자신이 정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언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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