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정부가 공무원들의 '동계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각 부처에 "소속 공무원의 동계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달라. 5일 이상 장기휴가도 갈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에 그쳤다. 평균적으로 부여 받은 연차의 절반 가량(50.5%)만 소진하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한다며 동계휴가제 도입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최고 21일의 연가가 부여된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7∼8월에 피서를 겸해 약 5일의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정부는 동계휴가를 사용하면 평창올림픽과 설, 자녀 봄방학과 연계해 휴가를 쓸 수 있어 내수 활성화는 물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룬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 공백이 없게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하태욱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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