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육아휴직을 사용한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비율이 지난 5년간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교육공무원 제외)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는 8천320명으로, 이 중 남성은 1천882명(22.6%) 여성은 6천438명(77.4%)이다.

5년 전인 2012년도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자는 756명(11.3%)이고, 여성은 5천915명(88.7%)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5년 사이 남성 비율이 11.3%에서 22.6%로 배가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2015년 5월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당 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월에는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승진제도를 바꾸고, 같은해 9월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2배 인상했다.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해 오는 3월부터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휴직 시 자신의 업무를 맡아줄 동료 공무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 월 20만원을 주게 돼 있지만,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

앞으로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시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성보다 6개월 미만 단기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단기간 휴직자는 38.0%, 여성 육아휴직자 중 단기간 휴직자는 27.9%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경력인정범위를 육아휴직기간 전체로 확대하도록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첫째 자녀에 대해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남편(공무원)이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고 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반대의 경우보다 많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달 인사처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재용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매우 활발한 편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최근 발표한 근무혁신 정책을 비롯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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