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오는 7월부터 대리점 갑질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달 16일 공포한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현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사항을 담았다.

개정 시행령은 구매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보복조치 등의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나, 고용된 임직원은 받을 수 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제보를 위한 것이다.

포상금은 신고·제보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심의하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개정 시행령에는 법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올렸다.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할 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법인은 최대 2천만원, 개인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겼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인 7월 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액수와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에도 착수해 역시 신고포상제 시행 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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