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 행위의 시행과 관련한 의사를 남기고 싶은 19세 이상 건강한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환자가 작성한다.

공단은 "4일에 업무를 시작한 후 전국 지사에서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등록기관 업무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 기회 제공 및 결정 존중의 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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