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내달부터는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전국 900여곳의 어린이집도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2005년 1월 이전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게 허용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면 평균 19억원이 들지만,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3억∼4억원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동 1층에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2005년 1월 이전에는 아파트 관리동 2층에도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었다. 이 덕분에 당시 지어진 아파트들은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어린이집을 많이 세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900여곳에 달한다.

복지부는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어 인기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연간 450곳 이상 확충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세울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동 2층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

또 공공업무시설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2∼5층에도 보육실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가 선호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국내 전체 어린이집 4만1천84곳(2016년말 기준) 중 국공립 비율은 7.0%(2천859곳)에 불과하다. 일본은 41%(2014년 기준), 프랑스 66%(2013년), 스페인은 83%(2013년)가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6천262곳 중 국공립은 1천208곳으로 국공립 비율이 19.3%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17만6천185명의 아동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고자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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