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홍준표 전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학부모 등 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11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허모(38·여) 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 홍모(42·여) 등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학부모 또는 초등학교 방과 후 자원봉사자인 이들은 주민소환 투표 수임인 등으로 활동하던 2015년 11월 말 읍·면·동 주소가 다른 주민들이 뒤섞여 서명한 주민소환 서명용지 원본을 읍·면·동별로 구분해 새로 옮겨적는 과정에서 주민 602명의 서명을 대리서명한 후 서명용지 원본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는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의 경우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명부 한 장에 읍·면·동(행정동) 단위까지는 주소가 동일한 시민들 서명만 담아야 한다.

서명인 602명중 80명 가량은 수임인들이 직접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고 전화 등으로 동의를 구한 후 이름, 주소, 서명 등을 적는 방법으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와 이에 동조하는 경남도민들은 2015년 당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홍 전 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유효 서명수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못 미쳐 주민소환투표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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