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정부가 건설·교통사고 연간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까지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연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합동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사망자수를 오는 2022년까지 올해 1.5명에서 0.7명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의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고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청이 하청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형사처벌과 제재를 받게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여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가한다.

최근 사고가 빈발했던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도 대폭 강화된다.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크레인의 연식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된 크레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크레인 임대업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장비 결함으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1회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를 시키고 2회 적발 시 등록취소 및 3년 내 재등록을 제한하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되고, 크레인을 비롯해 기중기, 덤프트럭 등 자격과 면허가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조종사 보수교육을 신설한다.

위험한 작업은 건설로봇이나 드론 등을 통해 대체하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지진에 대비해 도로·철도·교량 등 주요 국토교통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운영특성 상 작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철도를 제외한 도로·공항·댐 등 SOC 시설은 올해 안에 내진보강을 끝내고 철도 시설은  내년까지 차질 없이 보강해 나간다.

국토부는 4월부터 건축사 등이 참가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허가권자가 신축 건축물이 안전을 확보하는지 점검하는 데 전문성을 높이게 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른 지진과 화재로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된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기 위해 방화구획, 피난통로,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로티의 내진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설계·감리 시 구조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금지 대상 건축물 확대를 검토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불법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금융지원 등을 통해 성능 보강을 유도한다.

특히 가연성 외장재 조사 결과는 소방관서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화재진압이나 불법 시정조치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내진·화재안전성능의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대해서는 차량 속도를 떨어트리기 위해 차로 폭을 축소하거나 지그재그형으로 만드는 등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시골의 교통사고 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150개 군 지역에서 도로변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지정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고령자 보호구역도 확대한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에는 과속방지턱과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위험도로 구간은 선형개선과 도로 폭 확장 등 도로 구조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용 차량의 안전개선을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고령 화물 운전자 자격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화물차 등이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하면 보험(공제)료를 5∼15%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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