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2번 이상 위반한 근로자는 현장에서 즉시 퇴출당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6년 기준으로 0.53‱에 달했던 사고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 명 당 사고사망자 수)을 2022년까지 0.27‱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올해부터 산재 사망사고를 크게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2회 이상 위반한 현장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즉각 퇴거 조치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 원청업체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 위험 상황 발생 시 하도급 노동자가 발주청에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위험작업 일지중지 요청제'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 발주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건설산업 분야에서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를 20% 줄여나가도록 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대형건설사는 전국 현장 단위로 안전감독을 하고, 안전관리 부실 업체는 주택기금 신규 대출 제한·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가한다.

최근 빈발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고자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장비를 사용했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늘리고, 발주자가 원청-임대업체 간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감독 의무를 확대했다.

조선업은 현재 운영 중인 '조선업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원청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고 안전관리비 미지급과 부당 특약 실태도 파악할 방침이다.

이밖에 2022년까지 115억 원을 투자해 안전 관련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교육 강화 차원에서 205종의 VR(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해 각 사업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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