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오는 25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기 보유의 기준을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한 경우로  '도시 및 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25일 시행된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을 개정했고, 장기 보유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했다면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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