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생활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지난해에는 300만명 대로 떨어졌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11년 12월 489만9천557명, 2012년 12월 466만5천179명, 2013년 12월 457만5천441명, 2014년 12월 457만1천14명, 2015년 12월 451만1천565명, 2016년 12월 417만3천269명 등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납부예외자는 2017년 10월 현재 392만1천552명으로 400만명선 밑으로 떨어져, 2011년과 비교해 98만명이 감소해 6년 사이에 100만명 가까이 줄었다.

2017년 9월 현재 납부예외자는 전체 가입자(2천184만516)의 17.95%에 달하며, 특히 지역가입자(777만2천113)의 과반(50.45%)에 이른다.

국민연금제도 아래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실직, 휴직, 명예퇴직, 군복무,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로 현재 납부예외자는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 등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납부 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들어가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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