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17일 오후 8시께 서울 역삼동 주택가에서 2천만원을 갚으라며 지인 A(32)씨와 언쟁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하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와 함께 거주하며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줬으나, A씨가 최근 집을 나가고 돈도 갚지 않자 집 근처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겁만 주려고 흉기를 준비했는데 술에 취한 데다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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