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국내 보건의료 분양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으로 매년 개정되고 있다.

또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10개 분야의 용어 32만개와 진료용 그림 540개를 수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의학의 표준화 결실로 침을 놓는 모든 혈자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혈자리인 경혈 이름과 위치 375건이 처음 반영됐다.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 방사선의학, 치과, 간호 등 8개 분야의 신규 용어 4만2천건, 변경 용어 2만건이 반영되고, 5백건은 삭제됐다.

복지부는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며 "환자 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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