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정부가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를 앞두고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

최고금리를 위반한 업체는 최고 3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불법사금융업체의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 영업도 차단된다.

정부는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달 1일부터 4월말까지 3개월간 범부처가 공조하는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을 벌인다.

검찰과 경찰이 불법 사금융업자 수사·처벌을 맡고 국세청은 탈세를 적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를 차단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이 기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를 운영해 최고 1천만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업자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 영업도 차단한다.

불법적으로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3년으로 늘리고 전화번호 변경횟수는 3개월 내 2회 이하로 제한한다.

온라인 감시에 특화된 온라인 시민감시단 300명을 운영하고 해외 SNS 사업자와 불법정보 차단 협력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업자 민·형사상 책임은 강화한다. 무등록 영업 벌금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적 이득과 관련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범위를 기존 최고금리 초과 수취 이자에서 사금융업자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한다.

서민 금융과 복지 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지원 범위와 수준도 확대한다.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만 방문해도 복지 지원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신용정보원이 최근 2년간 1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정보를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유해 취약계층을 발굴한다. 전국 226개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도 복지 지원에 나선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복지 지원 때에는 채무를 진 취약계층 애로를 고려한다.

기초급여를 지원할 때 부양의무자 채무변제액을 차감하고, 긴급복지 지원 때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에 따른 상환액 차감 후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도 늘린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사각지대로 작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인 경우 기준 적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이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존에 가장 실직만 인정하던 것을 맞벌이 실직이나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위기를 포함한다. 생계지원비는 4인 기준 115만7천원에서 11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