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기자] 이번 겨울 저체온증으로 7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져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524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지난 7일까지 한랭질환 환자가 223명 발생하고 이 중 7명이 저체온으로 사망했다.

사망자는 서울, 강원, 전남, 경남, 제주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고, 경기에서 2명이 나왔다.

지금까지 나온 한랭질환자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178명이 저체온증, 34명이 동상 34명, 1명이 동창, 10명이 기타질환이다.

환자 연령은 50대 44명, 60대 38명, 70대 33명, 80세 이상 40명 순이었고, 직업은 무직 96명, 노숙인 14명, 주부 13명, 학생 13명, 농림어업숙련노동자 11명 등이었다.

특히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는 길가(74명), 집(41명), 거주지주변(22명), 강가·해변(19명) 순이었다. 야외가 아닌 집에서 저체온이나 동상에 걸리는 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방한 의류와 방수 부츠를 착용하고 방한모자,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충분히 감싸주는 게 좋다.

저체온증과 동상은 초기에 몸이 심하게 떨리는 증상이 오고 언어 이상, 근육운동 무력화가 동반될 수 있다. 증상을 느끼면 따뜻한 방이나 장소로 이동해 젖은 옷을 제거한 뒤 따뜻하고 마른 담요 등으로 몸 전체를 감싸는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저체온증의 경우 중심체온을 올리기 위해 겨드랑이, 배 등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을 올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동상에 걸리면 해당 부위를 따뜻한 물(38∼42도)에 20∼40분간 담그되 뜨거운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살을 비비거나 긁지 말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한랭질환은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출 시 체감온도 확인 등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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