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게좌 신규 발급 중단 등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큰 폭의 가격 변동·투자사기·거래소 해킹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이런 비이성적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요건 미달 시 폐쇄 안이냐, 아예 (전체)거래소 폐쇄안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 사항이 다 포함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고,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행위 자체에 어떠한 규율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를 특별대책의 큰 틀로 내놓았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는 금융서비스를 중단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고액의 현금 입금 후 가상화폐 거래소 이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화폐 거래소 이체 등을 '의심거래' 유형으로 정하고 은행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고, 의심거래가 보고되면 집중 분석해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제공한다.

수사당국은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채굴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