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전화방·성인용품 취급업소 등 전국 200여곳에 달하는 학교 주변 유해시설이 오는 2022년까지 모두 철폐된다. 

6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주변 환경을 잘 관리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정책 방향 등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1차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업주들이 시설을 자진 이전·폐쇄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273개였던 학교 주변 불법시설을 2022년까지 모두 없애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1천개 이상이었던 학교 주변 불법시설은 관계부처 합동 단속 등이 이어지면서 250곳 안팎으로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화방 등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새로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며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자진 이전·폐쇄를 유도해 유해업소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 주변에 고속도로와 철도 등을 지을 때도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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