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보건당국이 조사해 공개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수렴 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의료법에 따라 심평원을 통해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와 난임치료 시술,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일부 항목 등 고비용, 다빈도 비급여항목이 추가돼 현행 107개 항목에서 207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비급여항목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공개대상은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올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공개대상 병원이 2천41곳에서 3천666곳으로 늘어났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가 추가돼 현재 107개 항목으로 확대됐고 이번에 공개항목을 더 추가하면 207개 항목이 된다.

복지부는 현재 병원급으로 제한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의료기관을 동네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표본조사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는 가게경제에 큰 부담이며,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부가 이른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장 보장률을 현행 6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도 이런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덜려는 취지에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다. 

총 2천41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2016년 심평원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보니 1인실 병실료는 가장 싼 곳이 5천원이었다. 이에 반해 가장 비싼 곳은 45만5천원으로 최대 91배나 차이가 났다.

가장 비싼 비급여항목은 전립선·갑상선암 로봇수술 비용으로 최대 1천500만원에 달했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도 제각각이었다. 150만원을 받는 병원이 가장 많았으나, 최대 411만원, 싸게는 70만원을 받는 병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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