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여야 3당이 잠정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지연으로 인해 5일 오전에서 오후로 미뤄졌다.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여야 3당은 전날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 인상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예결위 회의가 지연 사태를 겪으면서 7~9시간 정도 걸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정리 돌입 시점도 늦어져 예산안 상정은 이날 오후 또는 저녁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본회의를 오전 11시로 예정하고 공지한 만큼 일단 개의를 하고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상정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끝내고 정회를 한 뒤 오후에 다시 본회를 속개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예정대로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예산 부수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기재부 정리작업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를 속개해 예산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정시한(12월 2일)을 사흘 넘겨 처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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