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억대 재산가부터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챙기면서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을 받으면서 부정 수급해온 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최근 4년여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사레를 216건 접수받았고, 그 중 147건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로 12억5천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가 발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13∼2015년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을 올리면서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3천54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전남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B씨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천24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부양을 받았고, 2014년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천9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겼고 자가용도 딸과 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소유했다.

경남에 거주하는 60대 C씨는 기초생활보장급여 2천99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2011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신의 재산 약 1억여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의 차명으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비 신청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춘 임대차게약서를 제출했다.

50대 D씨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소득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 1천24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고사건만 해도 수십 건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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