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용이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인근 대도시 대형 마트에서도 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도개선 과제 47개를 발표하고 앞으로 추진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형 유통매장이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방문하는 사람이 구매 물품을 담을 비닐봉지를 대신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살 경우 매장이 위치한 도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인근 도시에서도 주거지에서 사용이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끼리 협의가 되는 곳부터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 본인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외에도 열 손가락 중 본인이 원하는 지문을 활용할 수 있고, 수수료 지불을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협력을 위해 이종 간에도 협동조합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아울러 학원 운영자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학력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외국인 강사의 학력증명서는 이미 E-2 사증을 발급받을 때 확인하기 때문에 중복 확인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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