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보톡스나 리프팅·쌍꺼풀 등 불법 미용 시술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미용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미용업소 주인 이모(45·여)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남 목포의 한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353차례에 걸쳐 불법 쌍꺼풀 수술, 필러·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해 수천만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유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보톡스, 마취제인 리도카인, 태반 추출물인 멜스몬주 등 [전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씨는 쌍꺼풀 수술 20만∼25만원, 필러 시술 10만원 등 일반 성형외과보다 저렴한 비용을 내세워 직장인과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불법 시술 및 수술을 했다.

경찰은 추가로 보톡스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의료기기 업체 대표 유모(55)씨와 의약품 조제업자 윤모(46)씨도 구속했으며 불법 시술업자 성모(47)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반품받은 수출용 의약품을 세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해 25차례에 걸쳐 국내 시장에 불법 유통하고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혼합해 다이어트 주사 용도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유씨의 사무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광주에 있는 유씨의 사무실에서 보톡스, 마취제인 리도카인, 태반 추출물인 멜스몬주 등 전문의약품류 8천400여개(시가 4천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공범 성씨는 유씨가 제공한 장소에서 주부, 직장인 여성들에게 회당 10만∼100만원을 받고 50차례 이상 보톡스, 태반주사를 놓거나 매선(리프팅)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문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다이어트나 피부미용 목적으로 불법 시술을 하거나 약을 먹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