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앞으로는 공연장도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피안내 영상물 상영을 영화관처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다중밀집사고 15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총 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위급 상황 발생 시 관람객들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도록 공연 시작 전에 대피 영상물 상영 등 피난 안내를 의무화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는 기존에 관람객 3천 명에서 1천 명 수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비 책정도 의무화 했다.

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에 군중 특성을 고려한 다중 밀집사고 예방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기존 3일 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했다.

이외에도 안전교육 대상에서 빠졌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내요원도 사전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성기석 행안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한 권고사항이 지켜질 경우 지역축제 및 공연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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