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기자] 앞으로는 당뇨나 알레르기성 쇼크로 학생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때 학교 보건교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교육 관련 법인 7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알레르기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건교사가 주사를 놓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교육현장에서는 응급 학생이 있을 경우 보건교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관련 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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