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 중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이다. 또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 [그래픽]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가 있다.

아룰러 정부는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에 대해 90%까지 보조해준다. 

사업장중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50%까지 한시적으로 줄여준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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