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장거리 택배와 야간중계, 비행 공연이 가능해진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 규제 개선과 지원근거 마련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이다.

드론의 야간 및 육안거리 밖 운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 드론의 성능과 제원 △ 조작 방법 △ 비행 계획서 △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부는 안전기준 평가 결과와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드론 비행을 최종 승인한다.

드론은 수색 및 구조, 화재 진압 등 공공 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 기관과 지자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드론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 급증하는 조종 자격 수요에 대응해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등을 위한 규정들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라며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 완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