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최근 3년간 성폭력,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관 가운데 소청심사로 징계를 감경받고 현직에서 여전히 근무 중인 경찰관이 3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21일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성 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48명이다.

2014년 27명, 2015년 50명, 지난해 71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같은 직장 내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해야 하는 사건관계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찰관도 18명이나 됐고, 4명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징계를 받았다.

성 비위 유형별로 성추행이 51건으로 가장 많고 성희롱 46건, 성매매 11건, 음란문자 등 9건, 강간·준강간 6건, 몰래카메라 범죄 4건이다.

징계를 받은 148명 중 66명은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 정도가 심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들 중 절반가량인 31명은 소청심사로 징계가 감경돼 여전히 경찰관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이 수차례 엄단하겠다고 약속한 경찰관 성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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