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세균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을 재가공해 새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동서식품 이광복(64) 대표와 임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임직원 4명, 동서식품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표 등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충북 진천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정상 제품에 섞어 52만개(28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체 품질검사 결과 42t 분량의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 제품에 일정 비율을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 2심은 "섞어 만든 제품에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증거가 없고, 포장을 마친 제품을 해체해 재가공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금지된다고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살균처리한 뒤 이를 원료로 새 제품을 만든 정상적 제조과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기록을 살펴보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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