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경기도 김포의 한 중학교 교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교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고 업무추진비 일부를 유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20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교감 등 교사 14명은 올해 8월 25일 경기도교육청에 "교장이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감사에 나선 김포교육지원청은 지난해 5월 충남에서 열린 부장교사 연수 회식에서 B씨에게 "교감이 술을 따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다"며 "부장교사 회식에서는 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는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해12월 회식 자리에서도 교감 B(52·여)씨가 술을 마시지 않자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신다"거나 "교감이 술을 안 먹으니 재미가 없다"고 말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또 감사과정에서 지난해부터 모두 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밝혀졌다. 김포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경기도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A씨는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나는 대로 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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