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해 모든 자동차에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엔진 소리가 나지 않는 전기차 등은 경고음이 나도록 하는 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했다.

 

우선 AEBS와 LDWS 설치 대상이 현재 길이 11m 초과 승합차와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에서 모든 승합차와 총중량 3.5t 초과 화물·특수차로 확대하되, 장치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차는 2019년 1월부터, 그 외의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차는 2021년 7월부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자동차 후진 시 뒤쪽이 잘 보이지 않아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장착도 모든 자동차에 의무화된다.

현재는 대형 화물·특수차, 밴형 화물차,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특수화물차,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이 의무 장착 대상인데, 이를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 것이다.

엔진 소음이 나지 않거나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 저소음 자동차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전조등(ADB), 전조등 닦기, 순차점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관련 기준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 기준에 따라 조정해 통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AEBS, LDWS 장착 대상 확대와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들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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