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오늘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공모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과태료 역시 산재 발생 사실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 1천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 재해 발생 시에는 과태료를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올렸다.

원청과 발주자의 산재 발생과 산재예방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1천 명 이상인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체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까지 포함해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오는 2019년부터는 적용대상이 5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사업체는 혼재된 작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이 종이나 우레탄폼 등 가연물질에 튈 수 있는 곳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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