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국가에서 받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상과 경제적 지원 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17일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가 확대되고 긴급구조금의 액수가 상향된다.

이에 따라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이 현행 1∼10등급에서 모든 장해등급(1∼14등급)으로 확대되고, 정신질환 관련 중상해 구조금 지급 대상은 입원치료 기간 기준으로 현행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는 현재 예상 구조금의 3분의 1에서 개정령이 시행되면 상향 조정해 절반까지 받을수 있다. 피해자가 긴급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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