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이 4조6천억원을 넘어섰다.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원 넘게 예금을 한 사람은 총 5만4천172명으로 개인이 5만2천314명, 법인이 1천858개였다.

이들은 총 7조3천191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는데, 이 중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은 4조6천105억원으로 지난 2011년 1분기(4조9천231억원) 이후 처음이다. 

법인이 2조8천809억원이었고 개인은 1조7천296억원이었다.

▲ 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 예금액 추이 [예금보험공사 제공=연합뉴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천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5천만원 초과 예금이 빠르게 줄었고 2013년 3분기 1조7천342억원까지 감소했다.

▲ 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 예금자 수 [예금보험공사 제공=연합뉴스]

하지만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 5천만원 초과 예금도 급증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34%로 1% 중반대인 시중은행과 비교해 1%포인트 가까이 높다.

일부 저축은행은 연 3%대에 이르는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너무 많은 돈을 한 저축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맡길 것을 권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