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전국 5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와 함께 내주부터 자치단체 소유 수익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전국 일제점검에 나서는 한편,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술모임(워크숍) 등을 통한 계도에 나선다.  

행안부는 최근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 모두가 수익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해 총 119억1천만원의 재정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르면 지자체 등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 등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 5개 지자체는 이런 법령을 알지 못한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이에 행안부는 17일 전국 광역 시·도 지자체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지자체가 과잉납부 사실을 자율적으로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환급 청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잘못 낸 세금이 있으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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