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증권가에선 투자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해운 투자자들은 “증자한지 얼마나 됐다고 회생신청을 한다는 것인가”라면서 “도대체 주주들을 무엇으로 보고, 이따위 짓을 하느냐”라고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불과 1개월전 86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그나마 주주배정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용선료 302억원, 연료비 400억원 및 운항비 164억원을 마련한다는 회사를 믿은 기존 주주 청약자는 79.97%에 달했다.

실권주 모집의 경우엔 125.26대 1이란 놀라운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투자열기가 뜨거웠으나 대한해운은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심지어 주당 2만1,650원에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들은 사실상 투자금을 모두 날릴 처지가 됐는데 법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실이 확인되자 대한해운은 즉각 거래가 정지됐다.

따라서 법원이 1개월여가 지난 뒤 회생신청을 기각할 경우엔 대한해운은 청산수순을 밟게 돼 주식은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되지만, 만약 회생개시를 결정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물론 회생개시가 되면 주가가 일시 급등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주가하락은 당연한데 한 증권가 관계자는 “기존주주들을 대상으로 투자자금을 모을 땐 언제이고 이제와 주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한해운 사내에 상당한 현금이 보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회사경영은 정상화될 수도 있겠지만 주주는 피해만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해운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증권가의 주목을 받았던 유상증자를 주관했던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은 주주들의 비난세례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현행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면 주관사는 증자업체가 어떤 상황인지 사전 충분히 검토할 책임이 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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