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행위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5년 사이 적발 건수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불법매매로 적발된 건수는 760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6.6배 증가했다.

중고차 불법매매는 2012년 116건에서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 2016년 760명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불법매매 유형을 보면 ▲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981건) ▲ 성능점검 부적정(184건) ▲ 보증보험 미가입(153건) ▲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정보 미기재(148건) ▲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135건) 등이다.

적발건수가 많은 지역은 498건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인천(377건), 광주(240건), 대전(198건), 서울(194건), 대구(158건) 등 순이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거래 소비자 피해도 2천158건으로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71.6%로 가장 많았다.

작년 한 해 중고차 거래는 약 370만대가 이뤄졌으며 시장 규모는 26조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주행거리 2천㎞ 이내면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상태 점검자가 이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차량검사를 엄격히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문제 발생 시 차량 상태 입증 책임은 매매업자나 검사자로 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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