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30년간 사용해온 헌법재판소 휘장이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었다.

헌재는 9일 제571돌 한글날을 맞아 1988년 헌재 창립 이후부터 사용해 온 휘장의 한자 '憲'(헌)자를 한글 ‘헌법’으로 바꿔 사용한다고 밝혔다. 

새 휘장은 '헌법'이라는 한글이 자리한 중앙에서 공정함을 상징하는 빛이 확산하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색상도 헌재 결정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주색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헌재가 사용한 휘장은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글씨를 한글로 변경하는 상징 개선사업이 추진됐다.

헌재는 휘장 교체를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와 디자인 개선방향에 관한 전문가 사전검토를 시행하는 등 내·외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확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에 바뀐 휘장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깃발과 심판정, 헌법재판결정서 정본 및 등본 등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각종 제작물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연합뉴스) 제571돌 한글날인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한글로 바뀐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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