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지급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이중 피해'가 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인해 이중으로 피해 본 피해자가 올해 상반기 747명, 피해금액은 46억2천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이중 피해자는 2015년 1천130명, 2016년 1천267명이다. 올해 상반기 피해자를 연간으로 따지면 1천494명이 된다. 피해금액도 2015년 59억6천만 원, 2016년 74억4천만 원에서 올해 연간 환산 92억4천만 원으로 파악됐다.

기존에는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에 이용했다면, 이중 피해 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까지 대포통장으로 만들어 범죄에 악용하는 수법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

금감원은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급전이 절박한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해 먼저 돈을 가로채고, 통장까지 가로챔으로써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선(先) 금전편취, 후(後) 대포통장 이용'이나 '선 대포통장 이용, 후 금전편취' 같은 이중 피해자가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5%에서 올해 상반기 5.6%로 커졌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개설자가 되면 ▲ 약 2개월 간 해당 계좌 지급 정지 ▲ 전체 계좌의 전자금융거래(CD·ATM, 인터넷뱅킹 등) 제한 ▲ 1년 간 신규 계좌 개설 제한 ▲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 등록 시 최장 12년 간 불이익을 받는다.

금감원은 "자녀 교육비, 생활비, 사업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중·장년층 피해자가 절반 이상이고, 피해금액도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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