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식품법 위반으로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15일 추석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 3천29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위생상태 등이 불량한 179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제수나 선물용 농·축·수산물 제조·가공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곳, 건강진단 미실시 3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16곳, 표시기준 위반 1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곳 등이다.

유통기한이 2년 6개월 지난 커피 생두를 제품 생산에 사용하려고 보관하거나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한글 표시가 전혀 없는 '산양삼 엑기스'를 제조·판매한 업체 등이 적발돼 해당 제품이 압류됐다.

세종시의 한 식육판매업체는 2013년 폐업 신고 후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다 고발돼 조치됐다.

식약처는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추석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차단하고자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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